전기차 보조금 축소, 개소세 인하기간 연장..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장형태 기자 2020. 12. 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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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수납

내년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이 기존보다 100만원 줄어들고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된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환경·안전 등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정리해 소개했다.

세제 부문을 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기한이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2년말까지 2년 늘어난다(300만원 한도).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든다.

환경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대당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은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안전 부문에서는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의 운행제한과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제조사가 늑장 리콜을 하거나 결함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상한선 없이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온두라스, 니카라과로 수출하는 승용차 관세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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