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집행정지 결정 항고 포기

유영규 기자 2020. 12. 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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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중단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장관으로서 국민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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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중단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법무부 알림'을 통해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장관으로서 국민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는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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