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경유차, 새해부터 배출가스 검사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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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18년 이후 제작되고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검사 시질소산화물 검사가 추가되면서 검사기준이 강화된다.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검사 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및 창유리 ▲자동차 하향 전조등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내년 1월1일부터 운행기록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검사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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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검사 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및 창유리 ▲자동차 하향 전조등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내년 1월1일부터 운행기록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검사가 시행된다. 올해까지 등록돼 운행 중인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어린이 차내 갇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4월17일부터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경우 모든 창유리가 가시광선투과율이 70% 이상돼야 한다.
일반 자동차는 9월1일부터 주행 시 안전성 향상을 위해 상향 전조등 대신 하향 전조등의 밝기와 높낮이 등을 검사받도록 검사기준이 전환된다. 또 2018년 이후 제작돼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등록된 경유차는 1월1일부터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해 종합검사 시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에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 이륜차가 포함돼 배출가스, 배기소음, 경적소음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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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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