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 여성단체서 유출"

이현정 기자 2020. 12. 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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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여성단체 관계자와 국회의원을 통해 사전에 전달받은 걸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단체 관계자 A씨에게 연락해 박 전 시장을 '미투'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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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여성단체 관계자와 국회의원을 통해 사전에 전달받은 걸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단체 관계자 A씨에게 연락해 박 전 시장을 '미투'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전화로 이 같은 내용을 또 다른 여성단체 공동대표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다음 날인 7월 8일 같은 단체 공동대표 C씨와 관련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C씨는 현역 D의원에게 전화해 관련 내용을 알렸고, D의원은 곧바로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임 특보는 D의원과 통화 후 A씨에게 연락했으나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받지 못했고, 이후 C씨와의 통화에서 김 변호사와 여성단체가 접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듣게 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이 있으시냐"고 물었으나 박 전 시장은 "그런 것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특보는 같은 날 밤 공관에서 박 전 시장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이전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7월 9일 오전 공관에서 비서실장에게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한 뒤 당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됐다가 10일 0시 1분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발인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되고,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사건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전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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