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리콜·보조금..내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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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되고 전기차 보조금이 기존보다 100만원 축소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자동차의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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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되고 전기차 보조금이 기존보다 100만원 축소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자동차의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설됐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이날 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내년 6월 30일까지(감면한도 100만원),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감면한도 300만원).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되며,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 지급하게 된다. 기존에 지급했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원은 폐지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할인해줬던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됐다. 우선 내년 2월 5일부턴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자동차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명령으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제작결함의 정의도 보다 구체화돼, 단순히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때 뿐 아니라 성능·제조·성능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제작결함으로 인정한다.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도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결함 조사에 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됐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설됐다. 자동차 업체가 결함을 은폐, 축소하거나 거짓 공개, 늑장 리콜을 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온두라스, 니카라과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관세가 인하됐으며,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의 원재료인 팔라듐, 로듐의 관세도 기존의 3%에서 1%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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