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박사방' 조주빈, 내년 1월 항소심 첫 공판

유영규 기자 2020. 12. 30.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4)의 항소심 재판이 내년 초 시작됩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4)의 항소심 재판이 내년 초 시작됩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다음 달 26일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 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공범들도 항소하며 내년부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