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참사' 현장소장 징역형.."발주처 직원도 유죄"
<앵커>
지난 4월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법원이 어제(29일), 참사 8개월 만에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전 총괄 책임자였던 원청 시공사 현장소장에겐 징역형을 선고했고, 지하층 대피로 폐쇄를 지시한 발주처 직원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38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로 규정하고, 지난 7월 발주처 직원과 감리사·시공사 관계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이 이 가운데 시공사와 감리사, 발주처 관계자 등 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지하 2층 방화문 폐쇄 결정을 주도해 노동자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발주처 직원의 책임을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급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주의 의무가 없다고 본 그간 법원 판단과 다른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지하 2층 배관 용접작업에서 나온 불티가 우레탄폼이 도포된 벽면에 붙으면서 불이 시작됐다고 본 수사기관과 달리, 3층 승강기에서의 용접 작업 도중 발생한 불티가 통로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 원인 분석이 달라지면서 지하 2층 발화를 전제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관계자 등 5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천지선/유족 측 법률대리인 : 발주 측 책임을 인정했다는 부분에서는 진일보한 면이 있는 판결 선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형벌이 내려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검찰은 증거와 진술에 미뤄 지상 3층에서 불이 시작했을 가능성은 수사과정에서 이미 배제했었다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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