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판 검사 사표받아야' 청원에 靑 "사직서낸 검사 없어 수리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행사 등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의견 표명(커밍 아웃) 검사 사표 수리' 국민청원과 관련해 "사표 수리가 불가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행사 등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의견 표명(커밍 아웃) 검사 사표 수리’ 국민청원과 관련해 “사표 수리가 불가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9일 게시돼 한 달 간 46만44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별도의 답변자를 지정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냈다.
청와대는 검찰청법을 인용,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또한,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시작된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46만44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라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라며 “검찰개혁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신했는데 맞았다 하면 돼” 아내 목소리 반전…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사건수첩]
- “정관수술 했는데 콘돔 갖고 다닌 아내”…아파트·양육권 줘야 할까?
- “저 여자 내 아내 같아”…음란물 보다가 영상분석가 찾아온 남성들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세탁기 5만원?…직원 실수에 주문 폭주, 56억 손해 본 회사는? [뉴스+]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