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판 검사 사표받아야' 청원에 靑 "사직서낸 검사 없어 수리 불가"

김경호 2020. 12. 30.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행사 등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의견 표명(커밍 아웃) 검사 사표 수리' 국민청원과 관련해 "사표 수리가 불가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무원의 국민 봉사 헌법정신 유념..신뢰회복 자성 노력해야" /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
청와대 전경. 뉴스1
 
청와대는 지난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행사 등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의견 표명(커밍 아웃) 검사 사표 수리’ 국민청원과 관련해 “사표 수리가 불가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9일 게시돼 한 달 간 46만44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별도의 답변자를 지정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냈다.

청와대는 검찰청법을 인용,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또한,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지난달 30일 시작된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46만44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라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라며 “검찰개혁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