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태죄 입법 공백, 혼란 막을 가이드라인 시급하다

2020. 12. 30.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의 효력 상실까지 이틀 남았다.

이 기간동안 국회가 대체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내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자동 폐지된다.

국회 법사위의 낙태죄 관련 첫 공청회가 '입법 공백'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8일에야 열렸으니 면피용으로 흉내만 낸 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의 효력 상실까지 이틀 남았다. 이 기간동안 국회가 대체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내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자동 폐지된다. 단지 임신 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처벌했던 형법 ‘낙태죄’가 사라지는 건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늑장 논의’로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내년을 맞게 된 건 유감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대체 입법 마련 시한으로 1년 8개월을 줬으니 논의할 시간은 충분했다. 그러나 정부는 판결 후 한참 시간이 경과한 지난 10월에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15~ 24주 여성은 일정 조건 하에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마저도 형법의 낙태 처벌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허점 투성이어서 여성계의 반발을 불렀다. 이후 민주당 권인숙·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낙태죄를 완전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 조해진·서정숙 의원은 낙태죄를 유지한 채 낙태 허용 주수를 10주로 낮추는 개정안을 내놓는 등 여러 대안이 도출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공수처법 개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 사안들에 묻혀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의 낙태죄 관련 첫 공청회가 ‘입법 공백’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8일에야 열렸으니 면피용으로 흉내만 낸 격이다. 참다 못한 염수정 추기경이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근간이 되는 공익을 저버리고 있다”며 비판했을 정도다. 국회가 본분을 망각해 빚어진 입법 공백 사태로 의료계 현장은 난감하다. 상담 절차에서부터 비용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지 못하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조차 없으니 문제가 간단치 않다.

정부는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부터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 국회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대체 입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더 늦어지면 정부·국회 태만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지운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