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자영업자의 호소.. "임대료 고통 건물주-은행도 나눠달라"

김노향 기자 2020. 12. 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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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영업자가 600만명, 가족과 종업원, 거래처 등을 감안하면 국민 절반 이상이 자영업에 연계돼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사업체 점유형태는 임차 78.1%, 소유 21%, 전대 0.7%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태원 공실 상가. /사진=김노향 기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겠지만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생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감소해도 임대료를 똑같이 내야 하는 문제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할 땝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29일 이동주·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유튜브 팩트TV에서 열린 '코로나19 공정임대료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600만명, 가족과 종업원, 거래처 등을 감안하면 국민 절반 이상이 자영업에 연계돼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사업체 점유형태는 임차 78.1%, 소유 21%, 전대 0.7%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세입자'인 것. 소상공인의 사업실적을 보면 1개 업체당 매출 2억3500만원, 영업비용 2억100만원, 영업이익 3,400만원이고 영업비용은 급여 3000만원, 임차료 1300만원, 기타 1억5900만원이다. 임차비용이 영업비용의 13%를 차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유행 전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은 약 2억3500만~2억6160만원, 임대료가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였다. 영업이익은 연 3400만원(월 283만원)이다. 하지만 8월 셋째 주 서울 소상공인 매출액은 1년 전 대비 24.7% 감소했다.



해외 선진국 임대료 멈춤법 시행


양 변호사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착한 임대료' 캠페인이 있었지만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동참을 기대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임대료를 낮추는 건 임대인의 자유고 생계형 임대인의 불만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대료 멈춤법이 이슈가 되며 임대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임대인의 대출금 이자 유예 등이 발의 법안에 담겨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에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세입자 보호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3월 '코로나 지원 구제 및 경제적 보장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시행 주택과 상가의 차임 연체로 인한 강제퇴거나 연체료 부과를 금지했다.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도 금융기관 역시 압류가 금지됐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중소기업 보호법'(Protecting Small Business Act)을 시행해 부동산 소유자가 4~9월 임대료의 75% 이상을 감면했다. 정부는 감면된 임대료의 50%를 부담해 임차인이 최대 25%만 냈다. 임대인에 의한 퇴거행위도 금지했다. 호주 연방은 올해 3월 상업용 임차인을 위해 6개월 동안 퇴거를 유예하고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성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돌발적·외부적 요인에 의해 소득이 감소한 상가 임차인의 생계를 지원하자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임대인 재정지원이나 세제혜택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대인 재산권? 세입자는 생존권…


박지호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맘상모) 사무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임차상인의 피해는 국가 긴급재난사태에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행정명령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선 임대료 멈춤법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임차상인은 재산권은 물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임차상인이 폐업해 공실로 이어질 경우 임대인은 대출이자, 세금 등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가건물의 가격 상승과 매매 시세차익 증가로 직결되는 임대료는 이미 해마다 인상돼온 만큼 '장사가 잘될 때 임대료도 더 냈느냐'는 일부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치지 않은 사람과 가볍게 다친 사람, 크게 다친 사람의 치료비용이 다르듯 행정명령으로 피해 입은 임차상인에게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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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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