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경찰 맡기려하자..대검 "중앙지검이 직접 수사하라"

박국희 기자 2020. 12. 3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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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실수사 논란 경찰 안돼" 질책받은 중앙지검, 방침 바꿔

서울중앙지검이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무혐의 사건’의 재수사를 경찰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대검찰청이 제동을 걸어 직접 수사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하는 수사를 또 경찰에 맡기면 어떻게 하느냐”며 중앙지검 구자현 3차장 검사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8 연합뉴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검에 “내년 1월부터 변경된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가 시행되는 만큼 ‘이용구 차관 피고발 사건’을 경찰을 내려 보내고 중앙지검은 필요한 지휘만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돼 고발된 사건을 다시 경찰에 내려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차관 피고발 사건은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출입기자단에 알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19일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해 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돼 있다. 특가법은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수사 기관이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서초경찰서는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 ‘정차 중’이었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해 논란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과,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지휘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그 때문에 대검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중앙지검 형사5부 수사팀과 지휘 라인의 검찰 간부들이 모두 이 차관과 함께 일하거나 친분이 있는 검사들인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의 이동언 부장검사는 작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올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했던 이 차관과 함께 근무했다. 이 부장검사를 지휘하는 구자현 3차장 검사는 올 8월까지 추미애 법무장관의 법무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이 차관과 함께 추 장관을 보좌했다. 구 차장검사를 지휘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올 1월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 차관과 함께 일했다. 대검의 제지로 직접 이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게 된 중앙지검 형사 5부는 30일에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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