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코로나 대응 비판해 징역 4년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2020. 12. 3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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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에게 ‘공중소란죄’ 적용… 우한시민 17명 공개서한 올려 반발
올초 코로나로 봉쇄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들어가 현지 소식을 전했던 전직 변호사 장잔. 상하이 법원은 28일 공중소란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소셜미디어 캡처

올 초 코로나로 봉쇄됐던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 들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장 소식을 전하고 당국의 대응을 비판했던 전직 중국 변호사 장잔(張展·37)에게 법원이 공중소란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반발이 일고 있다고 홍콩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우한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확진자가 보고된 코로나의 발원지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최소 17명의 우한 시민이 “죄 없는 장잔을 처벌하는 것은 우한 시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들은 “관리들은 내부 고발자였던 리원량(李文亮·신종 전염병 발생 사실을 알리고 숨진 의사)을 훈계하고, 대규모 연회를 개최해 전염병을 확산시켰지만 그들 중 누구 하나 체포되지 않았다”며 “우한 시민의 생활을 보도한 장잔만 어찌 죄가 있는가”라고 했다. 명보는 또 우한에 거주 중인 퇴직 교수 아이샤오밍(艾曉明)이 지난 25일 쓴 ‘전염병 시대의 광인(狂人)일기’라는 글도 소개했다. 그는 “장잔이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나는 장잔이 잘못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국제사회도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8일 “시민 기자 장잔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단속의 한 예로 장씨 사례를 언급하고,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야권 인사들은 장잔의 무죄를 주장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산시(陝西)성 출신인 장잔은 상하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인권 관련 활동으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잔은 1월 23일 중국 정부가 우한을 봉쇄하자 2월 1일 우한에 들어가 소셜미디어에 시민 인터뷰, 현장 영상을 올렸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효과적인 치료도, 의료 물자의 보장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인권 보호도 없다”며 중국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5월 경찰에 체포됐고 구치소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은 28일 공중소란죄(최고 징역 5년)로 기소된 장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장씨가 해외 사이트에 대량의 가짜 뉴스를 발표하고, 외국 언론의 취재에 응해 우한 코로나 상황에 대해 악의적인 소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고 명보는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장씨는 “현장에서 우한 시민들에게 들은 소식들일 뿐 가짜 뉴스를 만든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28일 판결 전 언론들과 만나 “지난주 장잔을 만났을 때 중형이 내려질 경우 단식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 사회에 대한 가장 처절한 항의 방식”이라고 했다. 한편 우한이 봉쇄됐을 때 장잔처럼 ‘시민 기자’를 자처하며 소식을 올렸던 천추스(변호사), 팡빈(자영업자) 등은 연락이 두절됐거나 가택 연금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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