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스티커 자꾸 붙여서"..밤새 주차장 입구 가로막아

조윤하 기자 2020. 12. 3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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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입주민이 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차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주차 스티커를 붙여서 화가 났다는데,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 막고 서 있습니다.

밤에 세워진 차가 아침까지 치워지지 않아 다른 차량들이 출입구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인근 주민 : 입간판 세워놓고 막혀있길래 청소하나 싶었는데, '사람이 있나?'하고 보니까 게임 하고 있더라고요.]

차주 A 씨는 차 안에 앉아 차를 옮겨달라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요청을 거부했고, 출동한 경찰의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경찰 관계자 : 어제 야간에는 이동 주차가 안 된 걸로 확인이 돼요.]

A 씨는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건 주차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야간에만 이중 주차가 허용되는데, 자신의 사정을 모르고 반복적으로 주차금지 경고장을 붙여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직업상 아침에 자야 하는 사정을 생각해주지 않고, 이중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무조건 스티커를 붙였다고 주장합니다.

[A 씨 : 자다 일어나서 또 빼고 저는 오후에 나가야 하는데 저는 힘들어서 지금 차를 못 빼거든요. 그거 때문에 딱지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양측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안기석/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주차 스티커 붙인 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내 차에는 (주차 스티커를) 붙이지 마라. 이중 주차한 게 뭐가 죄냐' 붙이지 말라고 주장하고 붙이지 말 것을 요구했고….]

이중 주차를 둘러싼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의 갈등에 애먼 이웃만 피해를 본 셈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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