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행패 부리고 술집서 '묻지마 폭행'..징역형

주아랑 2020. 12. 2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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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울산지법은 밀린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술집에서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업주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자 욕석을 하며 손님을 쫓아내는 등 15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8월에는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이유없이 여러 차례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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