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 오색케이블카 재추진

송민근,박제완 2020. 12. 29. 23: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손 들어준 권익위
강원도민 40년 숙원 풀렸다

문재인정부 들어 환경부의 반대로 멈춰 섰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될 동력을 얻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심판정을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양양군의 청구가 인용된 것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사실상 재추진 허가를 의미한다.

이날 중앙행심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이라며 "이미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도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부동의 의견을 통보한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원주 환경청이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중앙행심위는 이어 "동물상, 식물상에 대해 추가 보완 기회를 줄 수 있는데도 조건부 동의가 아니라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점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가 설악산에 장거리 케이블카를 처음 설치하려 시도한 것은 1982년으로 40여 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다 고꾸라지는 사태를 겪었다. 현재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 내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하부정류장)에서 끝청 하단(상부 정류장) 3.5㎞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됐으나 상부 정류장이 대청봉과 너무 가까워 환경 훼손 우려가 크고, 경제성도 낮다는 원인 등으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결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4년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신규 허가 요청이 있었고, 상부 정류장 위치를 변경 신청한 끝에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7년에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도 받으며 탄력이 붙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보수 정권 9년간의 환경부 폐단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로 허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급격히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9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부동의' 결정을 내려 사업이 전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권익위는 1년 가까이 사안을 들여다본 끝에 29일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제동이 부적절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임규홍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그동안 양 당사자가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 등 방대한 서면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양양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없이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은 단심으로 이뤄진다. 중앙행심위가 양양군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피청구자인 환경부는 기존 양양군과 강원도의 계획에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만 제출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만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다른 사유를 들며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면 다시 한번 긴 논쟁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가 제시한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할 수 없게 됐다.

[송민근 기자 /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