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불공평 재판 우려 없다"

강민우 기자 2020. 12. 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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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재판부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김 전 회장의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형사13부)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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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재판부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김 전 회장의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형사13부)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신청은 피고인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하고 관련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른바 '쪼개기 구속영장 발부'를 해 피고인 기본권을 침해했고,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도 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피 행각 등을 고려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본안사건 재판부의 결정에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임의적 보석에 관한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라며,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연기됐던 공판은 기존 재판부 심리하에 조만간 재개될 예정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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