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설악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부동의 처분 부당"

조국현 jojo@mbc.co.kr 2020. 12. 2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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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강원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원주환경청은 작년 9월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고, 양양군은 이에 반발하며 같은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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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강원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당사자 입장과 전문가 의견 청취에 이은 장시간 논의 끝에 환경부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의견 통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습니다.

양양군이 30년 넘게 추진해온 숙원 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오색약수터에서 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원주환경청은 작년 9월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고, 양양군은 이에 반발하며 같은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 (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6042252_326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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