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앙행심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인용 결정..사업 추진 탄력
고득관 2020. 12. 29. 22:15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설악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강원도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했다. 양양군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40년간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져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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