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도 책임도 낮춘 '중대재해법' 정부안..논의도 지지부진

김빛이라 2020. 12. 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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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가 중대재해법 정부안을 토대로 제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기도 늦었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책임 수준을 대부분 낮춰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처음 한자리에 모였지만, 논의 테이블에 오른 정부안이 새로운 불씨가 됐습니다.

우선 정부안은 중대재해의 개념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현행 법상 중대재해는 1명 이상 사망인데 정부안은 '동시 2명 이상 사망'으로 완화해 내놨습니다.

재해의 책임을 묻는 대상은 기업의 안전담당 이사로 국한하고 벌금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에도 상한선을 뒀습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책임 대상에서 원청을 제외했고, 법 적용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유예하자며 시행 시기도 늦췄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의 대부분 조항에서 완화된 의견을 낸겁니다.

정의당은 기존의 민주당안보다도 후퇴했다며 정부안을 받을 수 없다고 했고, 19일째 단식을 이어온 산재 피해 유족들은 여야에 호소하며 회의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용관/故 이한빛 PD 아버지 : "중대재해 범위를 '2인 이상'으로 하면요, 95%가빠집니다. 말도 안 되는 안을 정부안이라고 가져왔어요."]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야당에서 꼭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나, 그것 핵심적으로 논의해 주십시오."]

논란을 거듭한 끝에 기존의 중대재해의 개념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고 나머지 쟁점들은 다음 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백혜련/민주당 법사위 간사 : "본회의 일정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원내대표님들께서 합의하셔야 되는 거지,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 소위는 하여튼 충실하게 지금 법안소위를 하고 있고."]

네 탓 공방으로 심도깊은 논의를 미뤄오던 국회를 보며 산재 유가족들은 또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탄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최상철/영상편집:이윤진

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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