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수진 "과장이 끝냈다는 이용구 사건, 서장도 알았다.. 그 윗선은?"

송혜진 기자 2020. 12. 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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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입수한 사건기록엔 '형사과장이 종결'
'택시기사 폭행'으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택시 기사 멱살잡이’ 사건을 경찰이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 발생 당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또한 “서장까지 알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사건 기록에 따르면 그러나 경찰은 당시 사건 내사 종결 결재자를 ‘형사과장’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조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사건 기록엔 형사과장이 내사종결했다고 돼 있는데, 기자간담회에선 서장까지 알고 있다가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면서 “결국 형사과장이 사건을 서장에 보고했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또한 기자간담회 직후 질의응답 시간에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신분을 당시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사건 당시엔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지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밝힌 것에 주목했다. 조 의원은 “변호사라는 것까지 알았다면 인터넷에 이용구 변호사 이름만 쳐봐도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인물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용구의 신원을 파악해 형사과장이 서초서장에 보고했고, 이 사실이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도 보고가 들어갔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경찰의 해명을 들을수록 오히려 의혹이 더 커진다. 검찰 수사에서 모든 부분을 다시 낱낱이 살펴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차관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 11월 6일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는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으나, 택시 기사가 사건 발생 사흘 후에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자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운행 중인 차량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경찰은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규정이나 지침 등을 고려할 때 내사 종결에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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