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업종에 '최대 300만 원'..1월 11일부터 지급

화강윤 기자 2020. 12. 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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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해서 9조 3천억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4조 1천억 원입니다. 이미 반영된 내년 예산과 예비비, 올해 미집행 예산 등을 끌어모아 재원을 마련했고 현금 지급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돼 설 연휴 전에 대부분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아예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노래연습장 등 11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받습니다.

식당과 카페, PC방 등 집합 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임차료 같은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명목이지만, 임차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금지나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280만 명에게 4조 1천억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최대한 서두릅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기존의 새희망자금 지원 데이터베이스 약 240만 명에 대해서 1월 중에 시행되는 부가세 신고자료를 활용해서 최대한 설 연휴 전에 90% 이상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대출 지원도 확대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연 1.9%, 최대 1천만 원까지, 총 1조 원을 대출해 주고 집합 제한 업종은 신용보증을 통해 연 2~4%대의 금리로 모두 3조 원을 공급합니다.

대출 신청은 다음 달 18일쯤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혜택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내년 1~3월까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분할 납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제 일, 영상편집 : 김선탁)   

▶ 대리기사 · 프리랜서 50~100만 원…돌봄도 50만 원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46845 ]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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