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심사, 이견차..산재와 시민재해 구분만 합의

송주용 2020. 12. 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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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법안 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심사를 속개했지만 진통을 거듭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의 전체적인 체계가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긴 어렵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누는 형태로 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대상 등을 규정하는 것에 놓고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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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습기참사 등에 해당 시민재해
경영계는 '독소조항' 제거 요구
與,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했지만 고심 깊어져

백혜련 법사위 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법안 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심사를 속개했지만 진통을 거듭했다. 그나마 중대재해를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나누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다.

이날 소위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까지 처음 소위 심사에 합류했지만, 여당 제출 원안과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의 간극으로 여당 내 이견이 커졌다. 아울러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반영 요구 등으로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의 전체적인 체계가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긴 어렵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누는 형태로 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등 다수가 동시 또는 유사한 시기에 사고를 당하는 중대시민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구분한 것이다.

이같은 안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의당에서도 동의했다고 백혜련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대상 등을 규정하는 것에 놓고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안에 대한 범여권 내부와 중대재해 피해자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오는 1월8일 임시국회 회기 내 법 제정을 완료하겠다는 여당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일단 백 의원은 "아직까지 단정짓기 어렵다"며 "야당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계시고, 30일에도 소위를 열고 논의하기에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하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법 적용(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50인 미만 기업 4년 유예, 50인 이상 100인 미만 2년 유예) △인과관계 추정 조항 △공무원 처벌 범위(결재권자→인·허가 책임자) △손해배상액(손해액의 5배를 최저한도로 규정→손해액의 5배 미만) 등 쟁점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장 중대재해법 처벌을 촉구하며 단식을 진행중인 정의당과 고 김용균씨 및 이한빛 PD 유가족은 "정부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급히 국민의힘측을 찾아 "독소조항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해 여당은 더욱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는 형국이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에 경영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표자 형사처벌과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행정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은 4중 처벌로 가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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