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복마크

이상복 기자 2020. 12. 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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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 <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 > 입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게 하는 스토킹처벌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SNS를 통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 8만 원을 내는 게 전부였는데요. 더 이상 로맨스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의지가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스토킹처벌법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속한 통과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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