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독재정권 비호" 대북전단법 반발 확산

원재연 2020. 12. 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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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문회는 전·현직 국무부 관리,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뿐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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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인권단체들 헌법소원 제기
"표현의 자유 침해..과도한 통제"
野 "독소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
美의회 청문회 등 논란 더 커져
헌재 앞에서 회견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정부의 관련법 공포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독소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내외의 거센 비판에도 이날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30일 시행된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27개 북한 인권단체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 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면서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청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국민주권주의 및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침해·위배한다며 헌소를 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 및 처벌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현행법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반헌법적·반인권적 과잉 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막고자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 회의에서 다른 안건과 함께 대북전단법과 관련한 미 의회 동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는 전·현직 국무부 관리,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뿐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 ‘이 법이 한정적으로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제3국을 통한 물품 유입을 막지 않는다’는 등의 설명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미국은 물론 영국, 일본 등으로 번지는 기류여서 당분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원재연 선임기자, 홍주형·장혜진 기자march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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