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표 수리' 청원에 靑 "해임 불가..檢, 신뢰 회복 노력해야"

이도형 2020. 12. 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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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로부터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에 검사 신분을 보장하는 검찰청법에 따라 해임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29일 지난 10월3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되어 총 46여만명이 동의한 청원에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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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로부터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에 검사 신분을 보장하는 검찰청법에 따라 해임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검찰을 향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청와대는 29일 지난 10월3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되어 총 46여만명이 동의한 청원에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청와대는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명의로 낸 답변에서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어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함을 답변드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글을 매듭지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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