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댓글 조작' 국정원 직원, 위증 무죄 확정

강청완 기자 2020. 12. 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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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김 씨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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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김 씨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문건으로 하달된 지시를 따르고도 이와 무관한 상급자 지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김 씨는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다가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오피스텔 앞으로 몰려와 '감금 논란'에 휘말린 인물입니다.

1심은 김 씨가 문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만큼 문건에 의한 지시와 상급자 지시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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