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북한 인권 단체,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

서재준 기자 2020. 12. 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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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을 비롯한 북한인권 단체들이 29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27곳의 북한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정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북한 정권의 협박을 높이 받들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위헌법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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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정권의 협박 받드는 법" 비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자료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19.10.21/뉴스1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을 비롯한 북한인권 단체들이 29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법이 기본권을 침해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27곳의 북한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정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북한 정권의 협박을 높이 받들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위헌법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정보접근권)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헌법상 대한민국의 주민인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이들은 또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는 동안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길을 차단하는 것은 2500만 동족을 세계 최악의 폭압 체제하에서 노예처럼 영원히 살아가라고 저주하는 반인도적 범행"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독재국가, 인권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북 전단을 살포할 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넣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법안이 지나치게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된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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