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져나오는 비판 "예상대로의 '결과' 아닌 규명된 '사실' 밝혀라"

김미향 2020. 12. 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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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진 것을 확인하는 데 그친 수사 결과 발표였다.

2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 등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자 피해자 쪽은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은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결론을 낸 것을 두고는 경찰의 책임 방기와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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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망과 성추행 논란]공동행동 "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진술 충분히 뒷받침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정보가 유출된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미 알려진 것을 확인하는 데 그친 수사 결과 발표였다. 5개월여에 걸친 분열, 갈등, 대결, 가치의 혼란을 진정시킬 내용은 없었다.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 책임을 경찰이 저버렸다. 오히려 2차 가해가 펼쳐질 수 있는 바탕만 제공했다”고 혹평했다.

2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 등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자 피해자 쪽은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은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결론을 낸 것을 두고는 경찰의 책임 방기와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공소권 없음’이라는 법률적 방패 뒤에 경찰이 숨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등이 참여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현재 시점에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확인된 점들을 발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뻔히 예상됐던 공소권 없음을 반복하며 혼선을 가중시켰다. 결국 이 사건의 은폐·회피를 원하는 세력이 마음대로 왜곡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특히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 7명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애초부터 적극적인 수사는 없었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뜨면서 강제추행 혐의 등은 사법적 판단을 구할 길이 막혔는데(공소권 없음), 경찰이 이런 막다른 상황을 추가 수사가 가능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와 뒤섞어 버렸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 적극 참여한 것은 인사 고충, 성 고충을 동료 및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자신이 사용했던 핸드폰 전부를 경찰 포렌식에 맡겼다. 방조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고충을 호소한 사실이 있었는지는 경찰이 밝혔어야 한다”고 했다. ‘공소권 없음’으로 박 전 시장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지만, 주변 동료에게 고충을 토로했다는 점을 경찰이 공개했다면 간접적으로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피고소인이 사망해버리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 애도가 대대적으로 조직되고, 피해자에 대한 온갖 공격과 2차 피해만 범람한다. 피해자가 수차례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 등 경찰이 지금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발표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은 “경찰이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구조 전체를 보지 않고 여전히 개별 사건으로만 보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이미 세상은 다른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법과 수사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이 수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인 진형혜 변호사는 박 전 시장 개인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했다. 진 변호사는 “법원이 이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 알권리를 간과한 채 기각을 했다고 본다. 피의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숨진 정황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추행 의혹이 실재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임재우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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