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변시 응시 불가"..수험생들 헌법소원

이현영 기자 2020. 12.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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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오늘(29일) 저녁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응시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낼 예정입니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방효경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평생 변호사가 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확진자들의 응시 기회를 확보하고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수험생들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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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오늘(29일) 저녁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응시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낼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시작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고사장에 '1인 칸막이(방역 스크린)'를 설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비말 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가 빠짐없이 이뤄졌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또한, 응시 기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무부는 이번 변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응시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로스쿨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까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응시 기간 만료가 임박한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시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또 수험생들에게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한 고사장에 몰아넣고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그 자체로 방역 수칙· 자가격리 수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방효경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평생 변호사가 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확진자들의 응시 기회를 확보하고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수험생들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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