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 사이트'에 10억 손배소 승소

조도혜 에디터 2020. 12.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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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로부터 10억 원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어 A 씨가 다수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비 등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도 지적하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억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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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로부터 10억 원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염호준 부장판사)는 카카오페이지가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A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앞서 2019년 5월 부산경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어른아이닷컴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 폐쇄되기 전까지 26만여 건의 불법 웹툰을 게시했고, 광고 수익으로 12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불법 웹툰 조회 수는 23억 건에 달했는데요, 이는 2018년 폐쇄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 이후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소송 당시 카카오페이지 측은 "웹툰 불법 유통은 콘텐츠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12월 29일 현재 카카오페이지 PC 홈페이지 화면


이에 대해 최근 재판부는 "피고들이 무단으로 복제·배포한 웹툰은 총 413편 2만 6,618회차에 이르고, 원고 웹툰의 이용료는 회당 200원"이라며 "회차당 적어도 200회 이상 열람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챙길 수 있었던 웹툰 이용료는 적어도 10억 6,472만 원에 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다수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비 등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도 지적하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억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카카오페이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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