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확진자 1명, 최근 서울중앙지법 재판 출석

이현영 기자 2020. 12. 29.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지난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오늘(29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피고인 A씨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지난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오늘(29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피고인 A씨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는 앞서 20일과 23일 두 차례 1·2차 진단검사를 받았을 때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출정일로부터 2주가 지났고, 2차 진단검사까지 음성이었으며 법정 내 구성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던 점 등을 고려해 법원 직원들에 대한 자택 대기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방역당국의 별도 조치 요구가 있으면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