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사망 10년 넘은 차량의 자동차세..12년 전 헤어진 며느리에 부과 논란

2020. 12. 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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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nohong@naver.com)]강원 태백시가 사망한지 10년이 넘은 시아버지와 역시 사망 4개월이 지난 전 남편 A씨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의 자동차세를 헤어진 지 12년 된 전 며느리에게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태백시는 이달 초 2020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면서 A씨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공동명의로 된 남편이 사망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인으로 등재된 B씨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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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헤어진 남남' vs '법적 상속인이라 부과는 당연'

[홍춘봉 기자(=태백)(casinohong@naver.com)]
강원 태백시가 사망한지 10년이 넘은 시아버지와 역시 사망 4개월이 지난 전 남편 A씨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의 자동차세를 헤어진 지 12년 된 전 며느리에게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태백시에 따르면 이달 초 2020년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면서 A씨와 그의 부친 공동 명의로 된 승용차에 대해 17만 2000원의 자동차세를 2008년부터 남편과 헤어져 살고 있는 B씨에게 부과했다.

▲폭설에 묻힌 태백시 청사. ⓒ프레시안(홍춘봉)

해당 차량은 2006년식 승용차량(장애인 차량등록)으로 차량 소유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A씨의 부친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차량은 A씨가 운행해 오다가 지난 8월 초 A씨가 사망했다.

특히 해당 차량은 부친이 사망한 뒤에도 사망신고만 마치고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아 부친 소유로 되어 있다가 지난 8월 A씨마저 사망했지만 폐차 정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차량은 차량 구입 시 특별소비세와 등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은 물론 공채가 면제되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요금도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편법 승계와 운행이 빈발하는 실정이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8년부터 별거와 동시에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면서도 이혼소송 등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남편 가족들과도 전혀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백시는 이달 초 2020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면서 A씨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공동명의로 된 남편이 사망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인으로 등재된 B씨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의 부인은 전 남편이 사망하자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태백시를 방문해 차량 소유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당시에는 자동차 소유가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15일 이를 수리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아울러 차량 소유자가 사망했지만 폐차절차는 A씨의 가족(6명)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B씨는 현실적으로 폐차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B씨는 “전 남편 A씨가 사망한 승용차에 대한 폐차정리를 할 가족이 없어 4개월 이상 주택가에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편과 헤어진 지 12년이 지났는데 자동차 폐차 가족동의 절차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전 남편 사망 뒤 지난 10월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 소송 전 태백시에서도 전 남편 명의로 된 자동차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는데 자동차세 부과와 폐차 절차 진행을 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백시는 “B씨는 가족관계증명서에 A씨의 부인으로 되어 있어 B씨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라며 “지난 8월 차량등록원부 확인 당시에는 A씨의 부친 명의로 되어 있어 A씨 차량으로 확인이 불가능했고 실제 차량 소유는 두 사람이 50%씩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에서 한정승인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자동차세 부과를 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은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이 없으며 B씨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A씨의 부인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부과는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백시는 12월 1일 기준 2020년 12월분 정기분 자동차세로 9508건에 12억 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납기는 이달 말까지다.

[홍춘봉 기자(=태백)(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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