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사법부 전용회선 구축사업 수주

박종진 2020. 12.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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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사법부 전용회선 1·2분류 구축·운영사업을 수주했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법부 전용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신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KT와 LG유플러스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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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자신문DB

KT와 LG유플러스가 사법부 전용회선 1·2분류 구축·운영사업을 수주했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법부 전용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신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KT와 LG유플러스를 선정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1·2분류 회선 사업을 담당한다. 사법부는 무중단 전용회선 운영을 위해 복수 사업자를 선발한다.

통신사는 전송장비·선로를 이중화하고 국사를 이원화해 회선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사법부 전용회선은 사법·등기·가족 등 전국 규모 총 915개 회선이 필요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법원도서관 등 서울은 물론이고 지역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와 법원, 등기국, 법원 소속기관과 유관기관, 인터넷·업무용 데스크톱가상화(VDI) 등을 연결하는 사법부 전용 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차세대전자소송, 미래등기시스템 등 사법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대비한 24시간 무중단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안정성과 보안성, 확장성, 관리성, 경제성 등 기준에 입각해 최적의 복수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KT·LG유플러스와 기술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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