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록 뺀 혼인 증명 가능..특정 증명서 발급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때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특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등 특정 가족과의 관계만 담긴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증명서 발급이 확대되면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때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는 현 상태의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일반증명서, 과거 기록까지 모두 담긴 상세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담은 특정증명서로 구분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특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등 특정 가족과의 관계만 담긴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됐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역시 과거 이혼 기록을 제외하고 현재의 혼인 상태만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에 법원 엠블럼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일부 변경했다고 대법원 측은 전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증명서 발급이 확대되면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독일 고속철로 옆에서 '애도'하는 백조…열차 수십 대 지연
- “반려묘와 불장난하다”…실화 추정 화재로 11명 병원에
- 축구 경기장 난입한 '불청객'…필드에서 인연 찾았다
- 황하나, 또 마약 혐의 입건되자 국민청원 등장…내용은?
- '케이크 표절 논란' 솔비, 먹방의 의도는?
- 봉준호 감독 “화성연쇄살인 사건 진범 얼굴 봤을 때 기분 이상”
- 서울북부지법에 이달 중순 동부구치소 확진자 70명 출석
- 코로나로 출국 못해 창고 머물던 외국인 화재로 숨져
- '주차딱지 발부' 입주민,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아
- 열선 드러나고, 습기에 벌레…94만 아이 '주거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