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기장판 일부 제품, 온도안전성 기준 부적합"

권혜미 기자 2020. 12. 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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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전기장판 가운데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온도안전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국일, 뉴한일, 대성전자, 보국전자, 신일전자, 일월, 한일온열기, 한일의료기 등 전기장판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온도 균일성,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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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발생량, 감전보호는 전 제품 이상 없어..

(지디넷코리아=권혜미 기자)시중에 유통되는 전기장판 가운데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온도안전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국일, 뉴한일, 대성전자, 보국전자, 신일전자, 일월, 한일온열기, 한일의료기 등 전기장판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온도 균일성,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해 발표했다.

시험 결과, 온도안전성 부문에서 대성전자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전기장판의 최고온도와 취침(저온)모드에서 표면온도를 측정하여 온도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대성전자(DS-303) 제품은 허용기준(95℃)을 초과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어겼다.

이에 대성전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또는 환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성전자 연락처:031-865-9088)

자료=한국소비자원

이외에 전자파발생량, 감전보호는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다만 소비전력량은 제품별로 최대 1.6배(930Wh~1,503Wh)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국일, 뉴한일, 대성전자, 신일전자, 일월, 한일온열기, 한일의료기 등 7개 제품이 표시사항 중 일부 주의사항을 누락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기장판 사용 시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 시에는 화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고 적절한 온도로 사용해야 한다”며 “영유아, 노인, 당뇨병 환자 등이 사용할 경우 화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혜미 기자(hyemi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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