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6일만에 11명 또 성폭행' 김근식..성범죄자 등록 대상 아니다

류원혜 기자 2020. 12. 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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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복역한 뒤 내년 9월 출소하는 김근식(52)이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근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1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형이 최종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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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성년자한 11명을 연쇄성폭행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52)/사진=뉴스1


10여년 전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복역한 뒤 내년 9월 출소하는 김근식(52)이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근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1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형이 최종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문제는 김근식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음에도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됐는데 김근식은 이 법들이 시행되기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서다.

이에 따라 그는 15년의 형기를 마치는 내년 9월 재범 방지를 위한 별다른 장치도 없이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법무부는 김근식처럼 과거 법률을 적용받아 현재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당시 적용된 신상 공개제도 및 등록·열람제도를 활용해 추후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진=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이에대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운영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등록 업무는 여가부 소관"이라면서도 "범죄 시점상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에 누락된 과거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과거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법률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가부를 통해 김근식 등 과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며 "필요하다면 법률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근식은 15년 형기를 마치고 내년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는 2006년 5월24일부터 9월11일까지 넉달도 안 되는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살인 미성년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피해자들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당시 김근식은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그는 2000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6일만에 또 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김근식은 성적 콤플렉스로 성인 여성과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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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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