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김두관 · 유시민 강요미수 혐의로 대검에 고발

유영규 기자 2020. 12. 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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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회유성 전화를 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 전 총장은 지난 3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이사장이 자신에게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 측에)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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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회유성 전화를 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 전 총장은 지난 3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이사장이 자신에게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 측에)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전 총장은 김 의원도 '위임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며 이 두 사람의 요구는 협박을 통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상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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