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갑질 논란 前 말레이 대사 '정직 3개월' 취소 판결

이현영 기자 2020. 12.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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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원들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주말레이시아 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도경환(59)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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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원들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주말레이시아 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도경환(59)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도 전 대사는 2018년 8월 "나뭇잎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급여를 차감하고, 나무가 죽으면 사비 처리하라"고 협박하는 등 공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해임됐습니다.

같은 해 4∼12월 도 전 대사의 배우자는 20차례에 걸쳐 행사용 식자재를 사며 영수증 금액을 부풀려 남는 금액을 부부의 식자재를 사는 데 썼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도 전 대사가 해외 대사관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고급 한복을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 수위가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낮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의 전제로 삼은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징계 기준, 감경 사유, 양정 요소 간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참작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재량의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비위의 정도나 과실 여부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를 유동적인 것으로 본다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 기준은 '감봉'"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도 전 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이 같은 감경 사유를 어느 정도 고려했는지 알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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