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청 폐지해 수사·기소 완전 분리"..野 "윤석열 수사권 빼앗기"

김지숙 2020. 12.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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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관련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됩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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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관련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됩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는 현재의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조직을 나누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검사의 직무도, 기존 검찰청법에 있었던 '범죄 수사' 대목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김용민 의원과 함께, 같은 당 소속 오영환, 김승원, 윤영덕, 황운하, 김남국, 유정주, 장경태, 최혜영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모두 10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검사들은 기소만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권한 축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논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합의된 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윤석열 총장이 복직하니 (수사권을) 빼앗겠다고 하는 일"이라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서 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느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정치권력과 결탁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둘러온 검찰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면서도 "(검찰청 해체는) 사법부의 검찰총장 징계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불인정과, 정권에 비협조적인 검찰 조직에 대한 파괴적 감성이 짙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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