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바닥에 두지 말고, 수송 온도 기록 2년 보관해야

남주현 기자 2020. 12. 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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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발생한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백신 보관과 유통 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보관과 수송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8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판매자는 제품이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둬야 하고, 냉장·냉동 보관하는 경우 자동온도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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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발생한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백신 보관과 유통 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보관과 수송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8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판매자는 제품이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둬야 하고, 냉장·냉동 보관하는 경우 자동온도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운송 시에는 수송용기와 냉장·냉동 차량 내부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수송 온도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한 것을 원료로 제조한 의약품으로, 백신뿐 아니라, 혈액제제·혈장분획제제, 유전자치료제도 포함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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