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자산 압류명령' 효력 발생..미쓰비시, "즉시항고 예정"

김영아 기자 2020. 12. 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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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노동자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이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오늘(29일) 0시를 기해 발생했습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으로 법원이 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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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노동자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간의 의견 교환 상황 등을 근거해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이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오늘(29일) 0시를 기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2건의 공시송달은 내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으로 법원이 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압류명령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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