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틱톡 거래금지' 조치 막은 법원 명령에 불복

최호원 기자 2020. 12. 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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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8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틱톡(TikTok)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막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사실상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건 1심 명령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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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8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틱톡(TikTok)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막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사실상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건 1심 명령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법는 미 정부가 틱톡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상무부가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권한을 넘어 자의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11월 12일부터 미국 회사들이 틱톡의 앱을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9월에 내놓았고, 이는 사실상 틱톡의 사용 금지 조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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