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차 멋대로 끌고 다닌 주차대행, "처벌 안 돼"
<앵커>
공항 주차대행업체 직원들이 고객이 맡긴 차를 마음대로 쓰고, 차 안에서 고객 욕을 해 공분을 산 일, 보도해드린 적 있습니다.
석 달 가까운 수사 끝에 업체 측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이야기인지 강민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주차대행을 맡겼더니 업체 직원들이 차를 마음대로 쓰고,
[주차대행업체 직원 : 이거 퇴근용으로 써야 돼. 한두 대는 놔둬야 돼.]
반려견 키우는 고객을 험담합니다.
[주차대행업체 직원 : 개 키우는 것들 다 변태야. XX에 XX 것들.]
피해자 A 씨는 자신의 차를 멋대로 운행한 업체를 형법상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석 달 가까이 수사한 끝에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차량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절도와 같은 불법이 있어야 자동차 불법 사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차 넘겨받는 시점에는 불법이 없었으니, 그 이후 몰고 다닌 것에 대해서도 처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경찰의 법 해석이 지나치게 경직됐고,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봉균/변호사 : (경찰이 언급한 것이) 전형적인 경우이지, 그 경우에만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처벌의 공백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김성천/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자동차를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원래 입법 취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딱 맞는 경우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피해자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자 : 솔직히 다시 멘탈이 나갔어요. 이제 시간도 두 달 반 이상 흘렀고, 이제 해결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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