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정부안 보니.."100인 미만 2년 유예"
<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국회에서 19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28일)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제출됐는데,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적용을 2년 늦춰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입니다.
정부안은 이것을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으로 우선 바꿨습니다.
'정부 책임자'를 명칭에서 뺀 것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안과 달리 벌금 상한을 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대폭 낮췄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은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은 '5배 이상'을 배상하게 했는데, 정부안은 이것이 과중하다며 '5배 이하'로 하자는 것입니다.
법 시행 유예 대상은 늘려줬습니다.
박주민 의원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 유예하자는 것인데, 정부안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50인 미만 4년 유예'는 같습니다.
오늘부터 법사위에서 이 안을 두고 본격 논의가 시작되는데, 정의당 등은 정부안이 기존 안들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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