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장 후보 2명 추천.. 친여 인사 임명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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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의결했다.
두 명 모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다.
공수처의 공정 수사는 처장 후보의 여야 합의 추천에서 첫발을 떼야 했지만,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된 데다 최종 후보의 한 명인 김 선임연구관은 현 정부 초기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적이 있는 친여 인사여서 논란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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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공정 수사는 처장 후보의 여야 합의 추천에서 첫발을 떼야 했지만,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된 데다 최종 후보의 한 명인 김 선임연구관은 현 정부 초기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적이 있는 친여 인사여서 논란을 부른다. 야당은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혔다. 당초 유력시되던 인사가 탈락하고 이 부위원장이 최종 후보에 오른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 부위원장은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만일 친여 성향 인사가 공수처장으로 낙점된다면 공정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애초 여권이 노린 것은 공정 수사보다 편파 수사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 보루인 야당 비토권을 여야 합의를 뒤집고 무력화했겠는가. 공수처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연목구어일 터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공수처가 내년 초 출범하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의 수사권을 가져가 권력비리 의혹을 덮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실정이다. 오죽하면 “공수처는 권력의 충견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겠는가. 여권이 문 대통령의 레임덕 차단과 퇴임 후 안전보장용으로 공수처를 추진한다면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이다. 여권은 공수처 강행 폭주를 멈춰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돼 위헌 시비가 이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위헌 여부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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