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회피' 개인·배당 노린 기관에..韓증시 거래대금 사상 최대

이슬기 2020. 12.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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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물을 대거 던진 반면, 기관은 연말 배당을 노리고 대거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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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 40조원..사상 최대치
양도소득세 회피 개인과 연말 배당 기관 수요 만난 탓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물을 대거 던진 반면, 기관은 연말 배당을 노리고 대거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거래소 전광판 모습(사진=한국거래소)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40조 55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사상 최대치는 지난달 11월 25일 기록했던 39조 8953억원이었다.

이날 거래대금이 급증한 것은 이날이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날 주식을 사거나 팔아야 2거래일 뒤인 30일에 주식을 갖고있거나 갖고있지 않은 상태로 확정된다.

먼저 개인은 양도소득세 부과 이슈가 있어 대거 주식을 매도했다. 양도세 관련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 역시 30일이기 때문에 대주주 조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개인이라면 이날 주식을 필요한 만큼 팔아야 했다. 이에 개인은 이날 하루에만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1조 8050억원 가량의 주식을 내던졌다.

이날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셀트리온(068270)으로 3626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주식을 1710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이밖에 현대차(005380)(-934억원) 신풍제약(019170)(-683억원) 알테오젠(196170)(-663억원) 등이 개인 매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모두 그동안 개인의 매수세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이다.

한편 기관은 오늘까지 주식을 사야만 연말 배당을 노릴 수 있다. 매년 마지막 거래일(30일)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2거래일 전인 28일 매수를 해놔야 30일날 주식을 보유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기관은 이날 하루에만 1조 4952억원 가량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날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005930)로 1897억원 가량의 주식을 사들였다. 다만 기관은 이날 삼성전자우(005935)(1036억원)와 LG전자우(066575)(160억원)를 각각 순매도 1위, 4위에 올리기도 했는데, 증권가에선 그동안 본주(보통주) 대비 급등한 데에 대한 차익실현이 일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늘 개인은 양도세 회피 관련 물량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관은 배당을 노리고 주식을 적지 않게 매수한 것 같다”며 “삼성전자나 LG전자 우선주의 매도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해서 차익실현 빌미가 충분한 데다 순매도 규모는 미미해서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surug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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