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실명 · 자필 편지 유출자 징계 · 구속해야"

유영규 기자 2020. 12. 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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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측이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실명을 유출한 시 관계자들에 대해 시 차원의 징계와 경찰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를 지원하는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경찰·여성가족부에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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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측이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실명을 유출한 시 관계자들에 대해 시 차원의 징계와 경찰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를 지원하는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경찰·여성가족부에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청와대와 여성가족부에 2차 피해 대응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피해자 실명과 직장명을 네이버 '밴드'에 공개한 사람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또다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는 신상 유출자를 징계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실명 유출·유포 사안에 긴급 구속 수사와 서울시에 대한 2차 피해 현장 점검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가명을 사용했으나 이번 일로 신상이 공개돼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고 공동행동 측은 전했습니다.

편지에 담긴 필체도 A 씨의 신상을 알아보는 정보가 될 수 있어 편지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조치 촉구 서한을 서울시·서울경찰청·여성가족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A 씨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A 씨의 실명을 노출했습니다.

이에 A 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며 두 사람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어제 4시간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오늘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이 A 씨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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