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정청약 피해자는 보호, 시행사 부당이득 안돼"

차근호 2020. 12. 28.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당첨자가 부정 청약한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샀다가 무더기로 계약 취소 대상이 된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례를 계기로 부산시민단체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도 마련과 주택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처벌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선의의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청약 취소에 따른 사업 주체의 부당이득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전경보제 도입 필요성, 징벌적 규제 등 처벌 강화 주장
불법 당첨 아파트 계약 취소(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원당첨자가 부정 청약한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샀다가 무더기로 계약 취소 대상이 된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례를 계기로 부산시민단체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도 마련과 주택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처벌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선의의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청약 취소에 따른 사업 주체의 부당이득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불법 청약은 원칙적으로 취소돼야 하지만 거래 신뢰성을 믿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도 2018년 9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 보도자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수자가 분양권의 부정 당첨 의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불법 청약 등 이상 조짐이 있을 때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약사이트 등 공공사이트를 통해 그러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경보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시행사가 계약 취소로 얻은 시세 상승에 따른 부당이익을 선의의 피해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도입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경실련은 "향후에는 아파트를 원분양자의 소유권등기 없이 전매로 구매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삼자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불법 전매에 대한 합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그렇게 할일없냐" 유승준 저격에…
☞ 설민석, 이번엔 음악사 논란…"이 정도면 허위사실 유포"
☞ 여성공무원 절반 넘었는데…남성만 숙직하는 건 역차별?
☞ 스위스 스키장 격리 영국인 수백명 도주…유럽 '발칵'
☞ 신호 대기 차량 덮친 만취운전자…50대 가장 하반신 마비
☞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유입 첫 확인 "22일 입국자"
☞ '스파링' 가장한 학폭에 의식불명…고교생 2명 구속기소
☞ "도와주세요" 112신고…성폭행·감금당한 여성 구조
☞ 게임사 차려 1조 재산 일군 30대 급사…동료가 독살?
☞ 제자에게 폭언한 교사 벌금 700만원…뭐라 했길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