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내포그린에너지와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합의

변상근 2020. 12. 28.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스공사는 이번 합의로 충남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555㎿)에 2023년부터 15년 동안 연간 약 33만5000톤(t) 규모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한다.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발전소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기간 중 내포그린에너지 수요 패턴에 맞춰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가스공사는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 가격으로 공급하는 기존 '평균요금제'를 적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한국가스공사는 내포그린에너지와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내포그린에너지는 한국남부발전과 롯데건설 등이 충남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합의로 충남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555㎿)에 2023년부터 15년 동안 연간 약 33만5000톤(t) 규모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한다.

이번 합의는 가스·발전 분야 공기업인 가스공사와 남부발전, 플랜트 기술을 가진 롯데건설이 핵심 역량을 결집했다. 가스공사는 각 부문 경험과 기술력을 조합해 향후 사업 운영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발전소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기간 중 내포그린에너지 수요 패턴에 맞춰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개별요금제'는 각각의 발전기와 개별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가스공사는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 가격으로 공급하는 기존 '평균요금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최근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발전사 수요에 맞는 요금제를 꾀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를 합의한 것은 지난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2~300만t 규모로 다른 발전사와도 개별요금제를 협상하고 있다. 내년 초 개별요금제를 합의한 추가 발전사가 나올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앞으로 자사가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생산기지를 활용한 LNG 인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동 도입 등을 통해 내포그린에너지를 비롯한 발전사에게 가격 경쟁력 높은 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