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공사 '뇌물 등 혐의'..SK건설 임원 2심 집행유예

배준우 기자 2020. 12. 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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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미군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건설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SK건설 전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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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미군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건설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SK건설 전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이 전무의 4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증거인멸교사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무는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하도급업체 대표 이 모 씨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군 관계자 A 씨에게 31억여 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씨를 통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라는 것을 전제로 한 특경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죄는 유무죄와 상관없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도 인멸하도록 교사한 경우 죄가 성립된다는 법리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부하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을 것" 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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